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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
답을 제공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합니다.
법인택시 경력자의 경우 양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-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.- 최근 3년 중 2년6개월 이상 무사고(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을시) 가능합니다. - 단,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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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-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.
- 최근 3년 중 2년6개월 이상 무사고(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을시) 가능합니다. - 단,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