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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합니다.

화물차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 할 수 있을까요?

개인택시양수도 종합안내센터
2024-09-02

네, 가능합니다. 아래의 운전 경력 요건에 충족하시면, 개인택시 양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.


- 사업용 화물차 : 3년 (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시)
- 사업용 자동차 (택시, 용달, 버스 등) : 6년 (5년 이상 무사고 시)
- 운전직 : 6년 (5년 이상 무사고 시)
- 사업용 자동차 + 운전직 경력 합산 : 2년 6개월 (운전직 경력은 1/2로 환산 후 합산)


위의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및 요건 충족 시 양수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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